교원자격무시험검정

성인지 교육

  • 이수 대상 및 기준

 

  - 2009 ~ 2012학년도 입학 :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13 ~ 2015학년도 입학 :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16 ~ 2020학년도 입학 :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학년도 이후 입학 : *4회 이상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2회 이상)

 

   ※ 편입학,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시: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 성인지교육 1회 인정 기준 ( ※4개 차시 모두 이수하여야 1회 교육 인정)

​  - 1차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2차시 :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3차시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및 교육 내용

  - 4차시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시행사항

  - 정규교과목 또는 별도특강을 통해 매 학기 시행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학기 또는 특정학년에 중복 이수 및 다 회 이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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