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 준수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1-05
- 조회수 8709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관련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분들은 이를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의 이유로 동일한 시간대와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일시적인 집합 및 활동 금지)
2. 적용기간: 2021년 1월 4일 (월) 0시 ~ 2021년 1월 17일 (일) 24시
3. 위반시 조치사항: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