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학부 재학생 등록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2-02
- 조회수 9586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구 분 | 등록기간 | 비 고 | |
학부 | 일반 | 2021.02.19(금) ~ 23(화) | 공고된 기간 이후 등록 불가 |
학기 초과자 | 2021.03.11(목) ~ 15(월) (수강신청 정정 후 등록) | ‧ 1 ~ 3학점: 등록금의 1/6 ‧ 4 ~ 6학점: 등록금의 1/3 ‧ 7 ~ 9학점: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 전액 (소수점 단위는 절상) |
2.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내역 확인
가. 고지서 출력: 샘물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등록정보 → 등록조회(고지서출력)
나. 고지서 탑재: 2021.02.05(금) 10:00
※ 학기초과자 : 2021.03.10(수)
다. 납부내역 확인
1)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개인 → 공과금 → 등록금 → 조회/납부(실시간으로 확인)
2) 샘물포털시스템 등록조회(고지서출력)에서 등록정보를 확인(익일 오전 10:00이후)
3. 납부방법
가. 납부방법
1) 은행 창구납부(등록금 고지서 지참)
2) 계좌이체: 우리은행 등록(가상)계좌로 입금(예금주 학생 본인 확인)
3)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등록금 → 조회/납부 → 학교캠퍼스 선택 → 학번조회 → 등록금 납부(0원 납부 가능)
4) 외국인학생 중 국적이 중국인 경우 하나은행 등록(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중국 내에서 외환송금할 경우 알리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금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출력메뉴의 안내문 참조)
나. 납부시간: 납부기간 중 24시간 가능
4. 등록관련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30조, 대학원학칙 제13조에 의거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나.등록 후 해당학기 중간고사 시작전일까지 휴학한자의 등록금은 이월되며,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 휴학한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휴학, 군휴학 및 모성보호휴학은 예외입니다(학사에 관한 규정 제47조 참고).
다. 당해 학기 장학생 선발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이 인정됩니다.
5. 학부 각종 문의사항
구 분 | 문의처(서울캠퍼스) | 문의처(천안캠퍼스) |
등록금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02-2287-5021 | 총무회계팀 041-550-5035 |
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 학생복지팀 02-2287-5016 | 학생복지팀 041-550-5023 |
성적관련 문의 | 학사운영팀 02-2287-5012 | 교무팀 041-550-5015 |
학사(휴・복학)관련 문의 | 학사운영팀 02-2287-5012 | 교무팀 041-550-5015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