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1-28
- 조회수 8923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입국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입국 예정인 재학생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고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학생지원팀에서는 2021-1학기 수업운영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유학생 여러분들의 한국 입국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PCR) 검사 안내
○ 한국에 입국하려는 학생은 한국행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공항 검역 시 제출, 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성확인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 ‘21.1.10. 10:00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 다른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한글, 영문 발급이 원칙이며, 현지어일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권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항 검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14일)이 끝나기 전,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국 후 이동, 자가격리 등 안내
○ 공항 입국장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또는 진료소)로 바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국 후 14일 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외출 금지 등 지자체와 대학의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자가진단 내용을 매일 입력해야 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자체와 대학에 알려야 합니다.
○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위치가 추적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거나, 별도 격리시설에서 격리(비용 본인 부담)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로 출국 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위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위반자가 격리입원치료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