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2-17
- 조회수 11045
안녕하세요.
국제학생지원팀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을 임의로 진행해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어 거액의 범칙금을 납부하고 추방을 당할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재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이를 필히 참고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은 주당 20시간 이내로만 가능하며 아래 서류들을 지참해서 국제학생지원팀에 방문후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제34호 양식), 근로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TOPIK 성적표
( 1, 2학년: 토픽 3급 이상, 3, 4학년: 토픽 4급 이상, 토픽 자격증 미소지자는 허용시간 규정의 1/2범위내에서 허용)
취업제한 분야: 산업기밀보호업체,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주점 접객원, 제조업체 및 해당 분야 자격요건이 필요한 분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