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4-11-13
- 조회수 12194
교육대학원(양성과정-교원자격증취득) 2025년 2월 졸업예정자(기수료자 포함)를 대상으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를 진행하오니 2025년 1월 10일(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안하시면 석사학위 및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후 신청인 서명의 3곳을 꼭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잘 읽어 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전화 문의(02-2287-7088)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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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교육대학원(양성과정- 교원자격증취득)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를 진행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 제19조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
2. 대상 및 자격 조건: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 아래 ‘가 ~ 사’ 항목 모두 충족)
가. 무시험검정 기본이수 학점: 자격종별로 상이하므로 첨부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확인 요망
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통과자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총족(2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충족(2회)
마. 성인지교육 기준 충족(2회)
바. 자격증 취득 여부(해당자에 한함)- 영양교육전공만 해당함.
사. 전공 및 교직과목 성적기준 충족 여부
1) 전공: 평균 75점 이상
2) 교직: 평균 80점 이상(부전공 무시험검정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3.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1) 해당 자격(중등/사서/영양) 무시험검정원서(붙임 1 참조)
2) 교원자격 취득 결격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 성범죄경력 확인: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붙임 1 하단 참조, 본인서명을 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받지 않음)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검진 병원별 검사결과통보서와 의사의 진단서 양식은 다를 수 있음.
나. 자격종별 추가 제출서류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및 사서교사(2급): 추가 제출서류 없음
2) 영양교사(2급): 영양사 면허증 사본
4. 제출처 및 제출 기한
가. 제출처: 대학원교학팀(본관 4층 417호, ☎ 02- 2287- 7088)
나. 제출 기한: 2025. 1. 10.(금) 15:00 까지 방문 또는 등기 제출(등기 분실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주소: (우: 03016)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학원교학팀(J417)
5. 유의 사항
가.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검정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
나. 실제 생년월일과 학적부상의 생년월일 일치 여부 확인 바람.
6. 기타사항[전문상담교사(1급) 관련]
가.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은 신청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며, 상명대학교에서는 무시험검정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발행함.
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위해 신청자의 교원자격 취득 결격 관련 증빙서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성범죄경력 확인) 제출을 요구하니 참고 바람.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방법 안내 1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1부. 끝.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 신청
자격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서교사(2급)[ ], 영양교사(2급)[ ]
•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자격증 표시과목( )
• 교직 부전공 과목 ( )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상명대학교
전공
[ ] 졸업
[ ] 수료
[ ] 졸업예정
연수명
(교육청 등 외부연수 이수자만 기재함)
경력
(교사 등 관련경력 보유자만 기재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명대학교 총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공통)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당자
확인 사항
1. (공통)「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호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사본, 영양사면허증사본, 국가기술자격증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방법 안내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검진 병원별 검사결과통보서와 의사의 진단서 양식은 다를 수 있음.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상명대학교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발급
‣
상명대학교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2.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
가.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검진 병원별 검사결과통보서와 의사의 진단서 양식은 다를 수 있음.)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다.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검사 병원에서 발급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