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 18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6.03.01.>, <6차 개정 2021.09.25.>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11조 제3항에 의한 자기주도적 학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제 2 조 (정의) 자기설계학기(학점)란 학생이 직접 설계한 프로그램을 정규과목에 편성해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 함양, 학습역량과 문제해결력 강화, 비전 탐색 및 진로개발 등을 위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기(학점)를 말한다. <개정 2018.09.01.>

제 3 조 (이수학점 및 기간) ① 자기설계학기(학점)로 이수 가능한 학점은 재학 중 총 18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② 이수기간은 유연학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09.01.]

제 4 조 (등록금의 납부 및 경비) 등록금은 전액 납부하며, 자기설계학기(학점)에 필요한 제경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19.05.03., 2021.09.25>

제 5 조 (장학금) 자기설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09.25.>

제 6 조 (프로그램 설계) ① 기본적으로 학생 스스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제안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 있으며 학교제안프로그램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② 자기설계프로그램이라도 학교제안프로그램과 비슷한 성격일 경우 관련부서(학생복지팀, 창업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 등)의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제 7 조 (지도교수) ① 학생의 평생지도교수를 자기설계학기(학점)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② 설계한 프로그램의 성격상 전공이 다를 경우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수에게 지도교수를 요청, 승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③ 지도교수는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으로 한다. 

제 8 조 (신청자격)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학기 자기설계프로그램을 구성,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설계학기(학점)를 이수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신청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2018.09.01>

제 9 조 (신청시기)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매학기 5월~6월 및 11월~12월에 다음 학기 자기설계학기(학점)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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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신청 및 승인절차) ① 자기설계학기(학점) 이수 희망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9.01, 2018.09.01, 2019.06.07., 2020.07.10>

1. 자기설계학기(학점) 신청서 <개정 2018.09.01.>

2. 자기설계학기(학점) 이수계획서 <개정 2018.09.01.>

② 자기설계학기(학점)의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01.>

1. 학생의 자기설계학기(학점) 설계 및 신청 <개정 2017.09.01., 2020.07.10>

2. 교무처는 지도교수에게 신청학생의 신청서 확인 및 결재 상신 요청 <개정 2017.09.01, 2018.09.01, 2019.06.07., 2020.07.10>

3. 신청학생의 소속 학부(과)장 및 학장 결재 <신설 2020.07.10.>

4.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기설계학기(학점) 심의 <개정 2018.09.01.>

5. 총장의 승인 

6. 학생은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학점인정원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개정 2018.09.01, 2019.06.07., 2020.07.10>

7.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지도교수 평가 <개정 2018.09.01, 2019.06.07., 2020.07.10>

8.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심의위원회 최종심의 및 학점인정 <신설 2019.06.07.>

제 11 조 (수강신청) 자기설계학기(학점)제를 이수 중이라도 일반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생이 학사일정에 따라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제 12 조 (학점인정절차) 자기설계학기(학점)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학기와 동일한 학사일정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1. 자기설계학기(학점) 승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09.01, 개정 2019.06.07., 2020.07.10>

2. 중간고사 기간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활동일지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평가를 받는다. <개정 2017.09.01, 2018.09.01, 2019.05.03, 2019.06.07., 2020.07.10>

3. 기말고사 기간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활동일지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평가를 받는다. <개정 2017.09.01, 2018.09.01, 2019.05.03, 2019.06.07., 2020.07.10>

4. 제출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를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개정 2018.09.01.>

5. 교무처에서는 승인된 학점과 성적을 일괄 처리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제 13 조 (학점인정범위 및 성적) ① 자기설계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에 3학점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 시 자기설계학점으로 인정하며, 최소 이수학점 12학점미만은 학교수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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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설계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 18학점까지 자기설계학점 이수 시 자기설계학기로 인정하며, 학교수업 병행여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③ 자기설계 단일 프로그램은 최소 3학점으로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자기설계 교과목의 성적은 P/F로 부여한다. 

1. 자기설계 프로그램 이수 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학점인정원에 의거 전공선택, 일반선택 및 교양선택 P로 인정한다. <개정 2020.07.10.>

2. 자기설계학점 신청자가 학기 중에 자기설계학점제 취소 시, 신청한 학점 만큼 성적증명서에 F를 명시한다. 

3. 자기설계학기 만으로 프로그램 설계 후 학기 중 취소 시, 해당학기 성적은 F로 부여되고 학사경고로 처리한다. 

4. 단, 수강신청 정정기간 취소 시엔 예외로 하며, 그밖의 성적처리 방법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⑤ 성적증명서에 자기설계학기(학점) 프로그램명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2018.09.01>

⑥ 이수과목은 프로그램 수에 따라「자기설계1~5」 또는 「자기설계1~5(설계과목명)」로 표기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제 14 조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심의위원회)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19.06.07>

1. 당연직 교무처장(위원장), 학생경력개발처장, 각 단과대학장 <개정 2017.09.01, 2018.09.01., 2019.06.07>

2. 그 외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위원 <개정 2019.06.07.>

②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승인한다. <개정 2018.09.01.>

1. 자기설계 프로그램 계획서(적합성, 교육효과, 이수가능성 등) 심사 

2. 자기설계 프로그램 신청학점의 타당성 검토 

3. 자기설계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장학금 지원규모 결정 

4. 자기설계 프로그램 내용 변경신청에 따른 심사 

5. 자기설계 프로그램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에 따른 교육성과 검토 

6. 결과보고(성과)에 따른 학점 및 성적 승인 

7. 그밖에 자기설계학기(학점)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9.01>

[제목개정 2018.09.01.]

제 15 조 (취 소) 자기설계학기(학점)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취소신청원("별지3"서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2020.07.10>

제 16 조 (세부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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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7.09.01.]


부 칙

① 이 시행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2캠퍼스(천안)는 201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09.01.]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05.03.]


부 칙

① 이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06.07.]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0.07.10.]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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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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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위 본인 :                (인)


상명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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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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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성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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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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