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 201903- 1


해외파견 확인서


* 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외연수 파견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원 시 제출 바랍니다. 

성 명

파견대학

학 번

전공(제2전공)

파견기간

20   학년도  학기 ~ 20   학년도  학기   |     한학기 또는 1년 



상기 본인은 상명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학칙 준수) 파견기간 중 본교 및 파견 자매대학의 학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해당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학생 품위 유지) 위 파견기간 동안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품위 유지와 본교의 명예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개인 안전사고 방지) 파견기간 도중 및 파견기간 전후의 수학 과정 및 개인 여행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사고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외대학 선발 전형) 본교에서는 선발되었을지라도, 해외 자매대학 선발전형에서는 불합격할 수 있다.

(출국준비) 해외 자매대학에 지원 시 비자발급, 수강신청, 기숙사신청, 보험가입, 건강검진 등의 각종 사항에 대하여 자매대학(메일로 개별연락) 및 본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한다. 파견에 필요한 모든 공지는 담당자가 사전 공지하며,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보험가입) 파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각 자매대학에서 안내한 유효한 보험 및 여행자보험(수업일 이외의 기간 필수, 수업일 중 기간은 선택)에 가입하며, 그 증빙을 자매대학 안내에 따라 보관, 제출한다.

(합격포기) 개인사정으로 해외파견을 포기하는 경우, 본교 및 자매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즉시 제출한다.

(등록 및 규정) 반드시 해당학기 등록자여야 한다.

(신상변경 알림 및 정보확인의 의무) 파견기간 중 수학과정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할 정도의 신상의 변경 사유(각종 불의의 재난 및 사고, 질병 등)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 및 본교 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대외협력처에 알린다. 

(자격박탈) 파견 시 상명대학교의 명예를 실추할 경우 연수생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며, 즉시 귀국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추후 진행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파견학기) 교환학생 파견 시기는 3학기 -  8학기 중인 재학생으로 제한된다.

(최종학기 본교재학의무) 파견대학에서 8학기째를 수학한 경우 반드시 9학기째를 상명대학교에서 재학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귀국보서 및 성적표 제출) 파견대학에서 수학을 마친 후 학점인정을 위해 지정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를 성실히 작성 후 안내된 기간까지 성적표(해당자)와 함께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모집공고 및 기타 대외협력처에서 준비한 각종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숙지했음을 확인합니다.

(보호자 서약) 본인은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이 위의 서약내용을 준수하고 학생의 부주의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를 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인 성명 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보호자 성명 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